1월에 꼭 신고해야 할 세금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세금 신고와 납부가 몰려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주요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대상자:일반 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신고 기간:2025년 1월 1일~1월 25일신고 대상:직전 해 하반기(2024년 7월~12월) 매출과 매입 내역신고 방법:국세청 홈택스 접속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매출·매입 내역 입력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자동 반영기타 매출·매입 내역 수동 입력예상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세금 납부즉시 납부 또는 기한 내 인터넷뱅킹, ATM, 은행 창구 이용유의사항: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