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잡학

긴급 단기간 돌봄 서비스

정태영삶 2024. 6.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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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아이들 엄마로...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었을 때가 둘째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응급실 대기 후 (그래야 위급사항 대처가 가능)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때 둘째랑 함께 있었고 남편은 절대 일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응급실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 추운 12월에 오들오들 떨며 갓 태어난 아기와 두 살배기 와 함께 응급실 밖에서 대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런 정책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와 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아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

 

 

◆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긴급)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등 돌봄 공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 ~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서비스 신청 방법

1.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해야 함)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정회원 전환)

(승인 후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예치금 충전하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서비스 이용 요금 (취소 수수료)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정부지원금 5% 추가지원,

      정부지원 '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됨

      야간과 휴일할증은 중복 적용 되지 않음)

 

◆서비스 활동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나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것은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병원, 놀이터 등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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