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선거(국회의원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중임가능), 지역구 253인과 비례 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공천? 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입후보하는데 정당의 공천이 필수는 아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음.) 후보자 1명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