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정책TIP 2024.08.20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2023년 신청 기준)

1.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약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소득금액/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2-1)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4,000만..

경제TIP 20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