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잡학

근로, 자녀 장려금 √

정태영삶 2024. 5.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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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이나 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이나 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해야 함)

 ○ 지원내용

      총 급여액 등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일 경우 언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최대

   내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자녀장려금 동일)

 

√ 궁금할 만한 답변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장려급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 

   -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음)

   -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가능 

     (미리 합의하여 정한 경우 정한 가구원이 받을 수도 있음)

   - 재산 기준 판정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화물 트럭의 경우 재산 기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트럭 외 재산 합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대상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

   -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노인 일자리 참여 사업 근로의 경우도 지급 대상

   - 대리운전기사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 받을 수 있음

   - 가령 음식점 등 총 사업매출이 지급기준액 이상이더라도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가능

 

  ※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 아님

  ※ 대부분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문의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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