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에너지 바우처 energy voucher

정태영삶 2024. 8.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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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   

2. 신청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3.신청방법 및 사용기한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세대원 감소 시 24.6.26까지 변경신청, 증가는 기간 내 상시 가능)

 

<사용기한>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 24.7.1 ~ 24.9.30

     - 동절기 : 국민행복카드 24.10.4 ~ 25.5.25 / 가상카드 24.10.1 ~ 25.5.25

    ☆가상카드는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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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금액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신청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할 경우 24.9.30(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이내에 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6.26(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이내에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상담이 필요하면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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