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생계급여 지원받자 !

정태영삶 2024. 8.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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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지원내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아래의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 가정할 때,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통장 사번,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문의사항은 접수기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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