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선거절차)

정태영삶 2024. 4. 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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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란? (사전투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4년에 한번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투표를 한다.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투표(부재자 신고가 필요했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도입된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투표할수 있고,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하고 휴일인 선거일에는 다른용무를 보기위해,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다. 

 

 

● 언제, 어떻게 투표하지? 투표절차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10일 수요일,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6시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아무곳이나 가능하지만 선거일에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단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때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과 절차가 다르다

관내투표자는 본인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입 이지만

관외투표자는 본인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투표함에 투입 해야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별도의 신청 없이 시 ˙ 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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