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9월 재산세 납부하기!

정태영삶 2023. 9. 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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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함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며 기준일 시점으로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올 해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손쉽게 가능하다. 

 

네이버에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

메일페이지에서 재산세 클릭 -> 납부버튼 클릭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3. 재산세 카드혜택 알아보기

 

● 국민카드 : 서울시 납부시 1,500포인트 제공, 1.2기 같이 납부하면 1인당 3,500포인트 제공 !

 신한카드 : 전체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포인트 제공 !

 우리카드 : 3개월 무이자 이벤트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시 3개월 무이자 ! 

 롯데카드 : 5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쿠폰(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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