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신생아특례대출 간단하게 알아보자.

정태영삶 2024. 8.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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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초간단 요약!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이다.

이 대출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다. 

1. 자격 조건

  • 신청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된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2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2.5억, 3년동안만 한시적 지)
  • 자산 조건: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 주택 조건: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2.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전세 자금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된다.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이다.
  •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연 1.6%에서 3.3%까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최저 연 1.6% 금리가 적용된다.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되며, 이 혜택은 최대 15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3. 대출 절차

신청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또는 입양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가까운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 대출을 받아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4.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조건은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음, 1주택자만 가능)

 

신생아특례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민간분양은 연 1만 호 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자산 조건 없음.

공공임대의 경우 연 3만 호 수준,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 자산은 3.61억 원 이하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  최초 1회만 가능, 한도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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