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