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조세부담능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함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며 기준일 시점으로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올 해는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4일까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를 더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