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들 변제하면,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개인회생제도는 빚진 자 즉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져 생활이 불능할 때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다. )1.이용자격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장래에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2. 변제 기간 및 조건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