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개인회생제도

정태영삶 2024. 8.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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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들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빚진 자 즉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수입, 지출의 균형이 깨져 생활이 불능할 때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다. )

1.이용자격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장래에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2. 변제 기간 및 조건

    •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2018년 이전에는 5년이었음)

3. 제도의 목적

    • 채무자가 일정 부분의 원금을 성실히 변제할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회생제도의 특징

√개인회생제도는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장래의 수입을 재원으로 변제하는 갱생형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잔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통해 채무를 갚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 채무액, 변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빚을 진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음)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효력이 발생된다.)

 

신청절차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신한다. 

결론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법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서 잔여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 역시 최소한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제도의 적절한 활용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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