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주거급여 선정 기준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주거급여의 분리지급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임차급여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응을 고려하여 정한다. 만약 3급지인 세종시에 거주하고 4인가족이라면 최대 33만원 수급가능 !!수선유지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