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주거급여받고 주거안정 누리자 !

정태영삶 2024. 8.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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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주거급여의 분리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응을 고려하여 정한다. 

만약 3급지인 세종시에 거주하고 4인가족이라면 최대 33만원 수급가능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구조안전, 설비,마감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청기한 및 방법, 절차

상시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일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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