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세무 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신탁 계약서 1부(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2일 이내로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된다.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로 걸린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번 등록한 과세유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4.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