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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실비, 보험료 할증, 보험료 차등제) insurance

정태영삶 2024. 8.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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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신손보험으로 불리며 제 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 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금융위 의견을 수용해 인상률을 정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한 만큰 보험료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판매 시기에 따라 다른 실손의료 보험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 최초 판매된 실손보험을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2세대(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부터 판매한 3세대(착한 실손),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로 나뉜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80% 이상은 1,2세대 가입자로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10%이다. 착한실손인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의 10%~20%, 비급여의 20%~30%, 가장 최근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낮으나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고, 기존 실손보험은 주계약에 급여, 비급여가 포함된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를 분리해 비급여 항목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적을수록 보험료가 내리는 구조이다.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가입조건>

질병이 있을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도 있음)

가입 연령은 만으로 0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일찍 가입해서 오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안된다.

 

 

 <면책기간>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험금 청구절차>

요즘은 모바일( 보험사 어플이나 토스)에서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어렵다면 보험설계사를 통하거나 보험회사에 전화해 청구해도 된다.

실비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소액일 경우 모아뒀다가 한번에 청구하는것이 좋다. (갱신기간이 1년 이므로)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애초에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 이용을 많이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내고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량이 적을 경우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 3년 만에 본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과잉진료등을 통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소수 가입자를 방지 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 마다 갱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은 지켜봐야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 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과도한 보험금 청구 억제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치솟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 할 만큼을 아닐것이라 말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영업보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1만 2000원, 

순 보험료(사업비 등의 비용을 뺀 보험료) 1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300%할증 된다고 가정하면

1만원인 순 보험료에서 300% 할증 하여 3만원 + 기존 보험료 1만 2000원인 4만 2000원을 납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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