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 혜택 (매달 25일)
1)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정 보육 시 :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현금 지원,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짐.)
2)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 달(~95개월)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10만원.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200만원./ 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 유흥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쿠팡, 쇼핑몰 등도 가능.)
2. 다자녀 기준 변경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둥이 헤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된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법정비 예정)
● 국립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도입 검토.
● 초등돌봄교실.
●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3. 전기료 감면
● 한전을 통해 직접 신청(방문, 전화, 온라인)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함.
● 매달 30%, 최대 16000원.
● 신청한 달 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출생일로부터 3년간 할인가능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이득.
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5. 육아휴직수당
5-1. 6+6 부모육아휴직제
6. 자녀세액공제
+ 정부지원금과 혜택등은 각 지자치 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