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출산 혜택 정리. (24년 업데이트)

정태영삶 2024. 8.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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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혜택 (매달 25일)

 1)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정 보육 시 :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현금 지원,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짐.)

 2)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 달(~95개월)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10만원.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200만원./ 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  유흥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쿠팡, 쇼핑몰 등도 가능.)

2. 다자녀 기준 변경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둥이 헤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된다.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법정비 예정)

      ● 국립 문화시설(극장, 박물관)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 입장 도입 검토.

      ● 초등돌봄교실.

      ●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3. 전기료 감면

      ● 한전을 통해 직접 신청(방문, 전화, 온라인)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함.

      ● 매달 30%, 최대 16000원.

      ● 신청한 달 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출생일로부터 3년간 할인가능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이득.

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

      ● 총 38만 4천원 상당의 혜택으로,
         정부 보조금 80%(38만 4천원), 자부담 20%(9만 6천원) 총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수당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5-1.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할 경우 휴직 6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지원
1개월 차에는 최대 200만원 x 2 , 2개월차에는 최대 250 x 2 이런식으로 50만원 씩 늘어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첫째 : 연 15만원
둘째 : 연 20만원
셋째 이상 : 연 30만원
 

  + 정부지원금과 혜택등은 각 지자치 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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