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란? 집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대가로 받는 돈이지만 나갈 때 돌려주어야 하는 돈. 집주인은 받은 전세금을 부족한 집 값을 채우거나 사업자금, 금융기관이자, 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빼기 전까지는 전세금이 묶여 있는 것이므로 강제 저축수단이 되는 이익이 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것 ↓↓↓ √안심전세 앱 활용 ->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이 적정한지 진단, 전세가율, 낙찰가율 공개, 무료 법률상담 -> 악성 임대인 명단도 확인가능 (PC는 안심전세포털 사이트)√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단, 동 호수 정보는 제외)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