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만 봤다"며
이용자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약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것을 개선하고,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계약구조 탓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소비자 기만행위를 없애기 위해 발의되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을 최대 34만 5,000원으로 하고 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그의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하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용요금과 혼동되게 하거나 과대광고하면 안 되고
이용 요금, 구입비용, 할부, 추가 청구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단통법 폐지?
위를 보듯 단통법은 투명하게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자 했던 단통법은 시행된 이후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고정되었고
통신사들은 요금제 할인 등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지속했고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더 나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시장 환경과 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보았다.)
● 실행되지 못한 통신 정책
- 전환 지원금 :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입 직후 큰 관심을 받으며 반짝 상승하였으나 이후 기존 통신사 결합 할인 등의 이유로 번호 이동 수요에 변화가 크게 없었다.
- 제4 이통사 :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 사업이 주파수 할당 후보자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하고도 무산되었다. 스테이지엑스가 사업 의지를 보였지만 약속한 설립 자본금을 채우지 못해 취소수 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 통신 3사가 과거처럼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혈 경쟁을 벌일 유인은 애초부터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