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정태영삶 2024. 8. 20. 23:47
반응형

 

 

◆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신청 방법

 

1.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 해야 함)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정회원 전환)

(승인 후 정기아동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예치금 충전하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서비스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 돌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동행 가능

      (사전 협의 필요, 비용 발생 시 사용자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유의사항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변경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일 생길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