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Youth Housing Dream Subscription Account)

정태영삶 2024. 8.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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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가입 대상

●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 적용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알아둬야 할 것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국민주택 청약을 하고자 하면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주의)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비과세 혜택>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일부 인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인출 X)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취급 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88-0956)   BNK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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