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 가입 대상
●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신규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 적용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알아둬야 할 것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국민주택 청약을 하고자 하면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주의)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비과세 혜택>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일부 인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인출 X)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취급 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88-0956) BNK부산은행(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