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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아래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가능하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며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하고자 할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그 외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여기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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