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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정태영삶 2024. 6. 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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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A계좌란 무엇일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이름에 '종합' 이 들어갔듯이  하나의 계좌로 주식, 채권, 예금, 펀드, ETF등 여러 유형의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관리, 운용하고

연간 납입 한도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 신탁형 :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 (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고 매수, 매도, 교제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함)
  •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
  • 중개형 :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운용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도  직접투자 가능 (확실한 세제 혜택)
 
 
 

2-1. ISA계좌의 장점

 

왜 경제관련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ISA계좌를 추천하는걸까?

바로 확실한 세제혜택때문일 것이다.  또한 ISA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의 절세형 상품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왔다면 ISA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면 나이와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는 납부 한도 연간 2천만 원, 5년으로 하면 1억 원, 비과세 혜택 한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불가이지만

정부가 24년 계좌 납부 한도를 연간 4천만 원, 5년으로 하면 2억 원,

비과세 혜택 한도 500만원 (서민형 1,000만 원) 으로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변경 계획을 발표 하였다.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해야하며 납입 한도는 이월가능하다.

2-2. ISA계좌의 단점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있는데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이 소멸된다.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납입기간이 지나면 재가입 해야 하므로 장기투자의 어려움이 있다.

2-3. ISA계좌 만드는 법

 

ISA  계좌 개설은 아주 간단하다 !

  • 중개형은 채권, 주식투자 가능하고 증권사 어플에서 개설
  • 신탁형은 예금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개설 하면 된다. ( 신탁형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여 반드시 방문하여 계좌 가입)

(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함증권, RP는 중개형, 신탁형 모두 가능)

        증권사별로 다른 혜택이 있으므로 잘 선택해 개설하는 것이 이득이다.

 

 

2-4.ISA계좌 활용하기

 

기존의 예금과 투자를 ISA계좌로 옮기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ISA계좌를 이용하자 !

그냥 예금을 ISA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되고, 투자를 하고싶은데 어려운 경우에는 ETF 로 투자하자 !

3. ISA요약

 

현재 투자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추가 종합소득세율(6.6%~41.8%)로 과세한다.

만약 1,000만원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50만원일 경우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고 내가 실제 얻는 소득은 42.3만원이다.

그런데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초과한 경우에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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