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15

실손의료보험 (실비, 보험료 할증, 보험료 차등제) insurance

•실손의료보험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 중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신손보험으로 불리며 제 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 했다.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다른 보험과 달리 금융위 의견을 수용해 인상률을 정한다.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한 만큰 보험료 결정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판매 시기에 따라 다른 실손의료 보험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 최초 판매된 실손보험을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2세대(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부터 판매한 3세대(착한 실손),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

그냥TIP 2024.08.20

차량 급발진 대처법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를 급발진 사고급발진의 원인과 대처방법을 알아두자.1. 급발진이란급발진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급발진 사고는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아도 일어나고 대게 제동 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필히 익혀두어야 한다. 2. 급발진 원인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란 매우 어렵다.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오류에 의한 급발진은 아직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은 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으며차량 제조사들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일어난 사고로 주장한다.3. 급발진사고 대처 방법 (1) 침착하기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운전대를 ..

그냥TIP 2024.08.20

실업급여에 대하여 (24년 업데이트)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2.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 한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예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희롱을 받았을 경우나 회사 측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등은 수급이 가능하다.(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정책TIP 2024.08.20

필수영양제 잘 챙겨먹고 계신가요?

건강한 식사나 활동에서 생겨나는 영양소들이 가장 좋겠지만,잘 챙겨 먹을 수도 건강하게 움직이기도 힘든 현대인들을 위해 필수 영양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필수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D,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B군, 비타민C ( 17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 '약사가 들려주는 약 이야기' 참고)\   ◆영양제 효과오메가3 : 심혈관 건강 증진, 뇌 기능 향상, 염증감소 (RTG오메가 3을 섭취하는 것이 좋음)비타민D : 뼈 건강, 면역기능 강화, 우을증 예방마그네슘 : 뼈 건강과 근육 기능 증진, 혈압 조절, 스트레스유산균 : 면역력 향상,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비타민B군 : 피부 및 근육 조직 유지, 면역, 신경작용 증진, 혈구 및 세포 성장, 에너지 대비타민C : 면연력 강화와 항산화 ..

그냥TIP 2024.08.20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

정책TIP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