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IP

국민 취업 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정태영삶 2023. 7.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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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무엇일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충,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I형과 II형으로 나뉜다.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비경제활동 선발형(1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선발형(18세~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소득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이 있으며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II유형에는 특정계층(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18~34세,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취업경험 무관)이 있고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 서류

 신청은 워크넷가입 후 구직등록 >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에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1개월 안에 수급자격 (불) 인정 통지서 발송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포털 검색 후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제출 서류로는(필요한 경우)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경우(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증명이 필요할 경우(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것이 있는 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수급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지원해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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