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 혜택 (매달 25일) 1) 부모급여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가정 보육 시 :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차액 현금 지원, 만 1세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24년도 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증가.) ( 기존의 영아수당이 없어짐.) 2) 아동수당 ● 만 8세 생일 이전 달 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 10만원. 3)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된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200만원. ● 유흥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쿠팡, 쇼핑몰 등도 가능.) 2. 다자녀 기준 변경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