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개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법인사업자(법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 소득세는 내야 함.)로 나뉘며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뉜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금액이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