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자산의 이전,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된다.)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 나눔 회계사로 구성된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번) 또는 홈택스(손택스)>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기별 맞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