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납입이 인정되는 금액은10만 원 까지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으로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 ~ 15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을 꼬박 넣어야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은 이 기간을 줄여 조금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자 가입자 감소로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급감하였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이유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