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바우처. 2.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3.신청방법 및 사용기한 ..